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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 알아보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17. 17:43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 알아보자





부정경쟁행위 그리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금지 혹은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발전하고 이에 대한 법률 또한 강화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에 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신다면 이에 대한 소송에 휩싸이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볼 사례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식사를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뒤 간편하게 입을 헹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이나 식당 등 화장실 내에 전용 기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소비자들로부터 자발적 기계 구매를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전국 식당 등 내에 무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7년 A사에서는 B사에서 새로이 생산하여 팔고 있는 비슷한 제품 광고 전단지 내에서는 A사에서 설치했던 해당 기능이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다수의 곳에서 B사의 제품이 A사의 기계에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사에서는 B사에 이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에서는 투자비의 절감을 위해서 공용 플랫폼을 찾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격을 선택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상거래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서는 호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없으며 광고 또한 도매상이 마음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A사의 해당 기계에 대해서는 자사 제품을 대체하는 영업적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사에서는 B사에서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자신의 기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광고 및 영업을 시도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침해한 바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사가 B사에 제기한 판매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에 포함시킨 것일까요? 


재판부는 A사에서는 지난 2003년 최초로 해당 기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를 개발하였고 이를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을 펼치면서 국내 곳곳에 약 7만대 상당의 기계를 설치하며 20억원 상당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사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 그리고 투자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부품은 상단에 힘을 약간 주게 될 경우 A사에서 설치했던 기계를 어려움 없이 장착 및 탈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수에 대한 걱정 없이 잘 배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B사에서는 해당 제품 전단지 내에 A사의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한 바 있는데 이는 B사에서 A사의 해당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여러 곳에서 B사의 부품이 A사의 기계가 장착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A사에서 설치했던 해당 기계를 무단으로 사용해 A사가 이룩해낸 성과 내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으로 보여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관행 또는 경쟁질서를 반하게 되는 행위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사에서는 A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률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당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에 따라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장지원변호사가 현명한 대처로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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