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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30. 19:25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개된 자료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 될까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사례 중 공개된 자료를 사용한 경우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먼저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부정경쟁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무엇 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경쟁이란 불공정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업상의 경쟁인데요.
예를 들어 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 내 제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 등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의 법입니다.
하여 상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을 대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도록 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부정행위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손해배상 또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말씀 드린 공개된 자료를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보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보기
ㄱ씨는 전류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하여 Q사와 계약을 맺고 이에 맞는 의료기기 OOO을 제조하고 판매했는데요. ㄱ씨는 이 치료법의 연구내용을 논문에 싣고 학회에 보고했으며 관련 특허 또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T사에서 ㄱ씨의 치료법을 사용하는 OOO과 비슷한 의료기기 ▽▽▽을 만들어 제조, 판매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ㄱ씨와 Q사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치료법을 T사가 무단 도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T사에서는 ㄱ씨와 Q사가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기기에 관련 된 것으로 치료법과는 다르다면서 ㄱ씨의 치료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치료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특허법에 의해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까요
재판부는 ㄱ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 해도 특허관련 부분을 주장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치료법 자체의 독점권리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Q사도 역시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부담했을 뿐 치료법에 있어 어떠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와 Q사가 주장한 저작권법위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T사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Q사의 OOO을 참조한 것은 경쟁질서에 반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물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만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 참조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T사에서 ▽▽▽의 제품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한 ㄱ씨의 자료는 행정절차를 위해 공개된 논문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문제 없음을 판시했습니다.결국 ㄱ씨와 Q사가 T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하여 이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그 증거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피해를 줬는지 그에 맞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련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이를 개인이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요. 이때 관련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면 사건진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다수의 부정경쟁방지 소송을 경험해온바 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경우로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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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