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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모방행위 해당할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9. 4. 20:31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모방행위 해당할까




부정한 수단으로 일어나는 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그 행위를 금지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의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 혼동을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상품의 원산지를 사칭한다거나 경쟁사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와 관련된 사례를 보시고 과연 이에 해당하는 지와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또 그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사는 ㄴ씨가 과거에 자신들의 업체에서 1년 동안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는데 이후에 자신들의 제품을 베껴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Q사의 제품이 전통한복을 개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비슷한 제품을 제품을 만들고 팔았다 하더라도 이는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상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품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모방의 대상이 된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ㄴ씨가 제조, 판매한 제품이 Q사의 제품과 같거나 매우 비슷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Q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K사는 컵라면 모양의 용기에 밥과 함께 국 등을 함께 담은 OOO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인기를 끌자 경쟁사 R사와 T사는 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해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에 K사 측에서는 두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은 자신들의 OOO을 모방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R사와 T사의 제품이 K사의 제품과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모방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모양의 모방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OOO은 기존의 컵라면 용기와 그것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올린 모양인데 이는 이미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OOO이 개별상품이 조합되어 신제품으로 인식되어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흔한 형태라면 그 조합방식을 보호하고자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K사 측에서 즉석밥이 뚜껑 역할을 한다는 점이 타 제품들과 차별점 이라고 하는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가 제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고 기존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다며 경쟁사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킬 정도의 손해나 보전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K사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했다며 R사와 T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는 제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지며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 도 있습니다. 하여 만약 상대방의 제품이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그에 따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방행위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자신의 제품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모방이라 할지라도 그 모방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선인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관련경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여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신다면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장지원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소송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노력 장지원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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