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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판단 어떻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16. 18:18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판단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와 같은 것들을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정경쟁방지법. 특히 오늘날에는 무수한 상품, 상호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 비슷한 제품 등이 많은데요. 


이는 잘못할 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패션의 거리에 매장을 두고 있는 패션브랜드 A는 B사의 제품과 유사한 모양의 여성용 가방에 자신들이 만든 도안을 붙여 새로운 여성용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이 여성용 가방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들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올리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B사는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A사의 여성용 핸드백이 새로운 도안을 붙여 만들었기 때문에 외관상 B사의 제품과 혼동될 우려는 없지만 B사의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형태로부터 인식되는 B사의 명성이 소비자들이 소비하는데 있어 큰 동기가 된다 말하며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달라졌습니다. A사가 여성용 가방의 디자인을 고안할 때 B사의 제품을 보고 그 형태의 일부를 빌려 썼지만 새로운 도안을 제품의 전면 부에 크게 부착했는데 이는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이므로 창작요소를 가미했다고 봤습니다. 


또 A사 제품의 창작성 및 독창성 등을 종합해서 보면 A사의 제품이 B사의 제품 인지도에 무임승차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A사의 제품을 디자인한 T씨가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으로 B사의 제품의 형태를 차용한 후 자신이 직접 만든 도안을 전면에 크게 배치함으로써 독창성을 구현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 제품은 가격과 판매방법 및 주 고객층이 B사와 확실히 달라 B사의 제품과 A사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혼동 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긴 힘들다며 A사의 여성용 가방 제작 및 판매가 B사의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적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형태가 유사하다고는 하나 독창적인 디자인을 첨가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창의성이 있고 이 제품의 가격, 판매방법 또 주 고객층이 다르므로 B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번 사례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ㄱ씨는 유명 패션브랜드 ○○○와 같은 철자를 이용하여 ○○○△△ 를 간판으로 요식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와 비슷한 로고를 만들어 매장 인테리어에 사용했는데 음식을 담는 용기에도 이 ○○○와 비슷한 로고를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는 자신들의 이름과 로고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는 더 이상 ○○○의 이름이 연상되는 ○○○△△를 사용하지 말고 이를 위반 시 하루에 일정 금액을 ○○○에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은 이후 철자의 띄어쓰기를 바꾸고 한 단어를 추가하여 □ ○ ○○△△로 바꾼 뒤 계속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에 ○○○측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유사한 이름을 사용한다며 강제집행신청을 냈고 □ ○ ○○△△측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이름은 재판 받은 이름과는 다르다며 강제집행을 막아줄 것을 소송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결국 ○○○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비록 띄어쓰기가 달라졌다지만 문자를 이루는 철자가 완벽히 동일하고 바꾼 이름 또한 ○○○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상표가 갖는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킨다고 말하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위에서 보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례들은 판단기준이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이나 관련 소송, 지적재산권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장지원변호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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