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1. 19. 10:03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경법위반 해결은 어떻게
각 업체는 자기들만의 영업비밀, 회사의 운영 계획 같은 것들을 같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윤리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경쟁, 타인을 방해하는 경쟁을 하는 업체들로 인해 이를 방지하려고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인데요. 줄여서 부경법이라고도 하는 이 부경법위반과 관련된 법률들을 변호사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부정쟁에는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영업을 하는 데이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부정경쟁 행위를 하는 자, 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타인의 영업에 침해해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법원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부경법위반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서 부경법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경법위반은 특허청에서 두는 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됩니다. 특허청장으 부경법위반행위를한 자에 대해서 30일 내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경법에는 영업비밀의 보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있어서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부경법위반과 관련한 실생활 판례를 살펴보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제품의 형태가 독특하거나, 독창적인 면이 없음에도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부경법위반에 속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외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a씨에게서 아동한복 등의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a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 이후 b씨는 계속해서 a씨의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이에 대해서 a사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며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해도, 모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 없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는데요. 따라서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a씨의 제품이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이를 베낀 것은 모방행위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어서 b씨가 만들어 판 제품 다섯 가지의 전체적 구성이나 모양, 비율, 색상 등이 a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며 이는 부경법 위반행위 즉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로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민사부는 아동복 제조 판매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우리 제품을 베껴서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부정경재법 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 B씨는 A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부정경쟁법위반은 영업상 부정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독창적인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를 모방하였다면 부경법위반행위에 적발되어 민사적,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위와 같은 판례처럼 어느 정도까지 부경법위반에 걸리는지에대한 모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관련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지원변호사는 부경법위반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부경법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판단인데요. 부정경쟁법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경험과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정경쟁행위분쟁 영업권 침해 대응하기 (0) | 2019.02.27 |
---|---|
부경법상담변호사 만나 도움 받는다면 (0) | 2019.01.02 |
부정경쟁행위금지 패러디 때문에 (0) | 2018.10.18 |
부정경쟁방지법 모방행위 해당할까 (0) | 2018.09.04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개된 자료라면 (0) | 2018.08.30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