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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 2. 18:58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경법상담변호사 만나 도움 받는다면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각종 민, 형사상 책임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노력하여 일구어놓은 브랜드 가치인 상표에 대해서 누군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부경법상담변호사를 만나 의논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침해되지 않은 것이 명확함에도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비용만 지불하고 패소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소송에 경험이 다양한 부경법상담변호사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경법상담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이에대해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회사는 a상표를 사용하면서 의류, 가방 등의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외국 회사이지만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매장을 두고 있고, 국내에도 자회사를 두어 이러한 매장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A회사의 a상표는 외국의 저명상표로서 국내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국내외 상표집에도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a상표이기 때문에 여러 업종에서 자주 도용되기도 하였는데요, ㄱ씨는 노래방을 영업하는 자인데, a상표가 들어간 a노래방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A회사는 ㄱ씨를 상대로 상표권의 침해금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저명한 상표, 혹은 그 상표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등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요건화 하여 살펴보면 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는지 여부 등이 충족되어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각종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비추어 위 사례을 살펴보면, 우선 a상표가 국내에 저명한 상표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ㄱ씨가 a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사용하면서 a상표 뒤에 노래라는 글자를 덧붙이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ㄱ씨가 운영하는 업종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a노래방에서 상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a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ㄱ씨는 a라는 단어 자체가 a상표와 관련 없이 단지 국내에 존재하는 방언의 하나로, 노래방과 연관된 단어이고, 또한 A회사와 ㄱ씨가 운영하는 업종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느끼게 할 여지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는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a단어가 방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가지고 a상표와 a노래방이 전혀 다른 단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ㄱ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요건인 이로 인한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에 관한 판단 및 이로 인한 손해의 정도가 입증된다면 A회사의 청구가 인용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손상이라 함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발생한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에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것인데, 위 사례의 경우에서는 단시 유명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썼다고 해서 이러한 손상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가 7년가량 해당 상표를 노래방에 이용하여 왔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체에 a상표가 사용됨으로써 A회사의 상표를 손상시킬 염려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 손해배상 책임 및 상표사용금지 청구를 이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또한 이러한 ㄱ씨의 사용기간, A회사의 영업규모 및 인지도, ㄱ씨의 영업형태 및 영업규모, 두 업종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렸을 때 손해배상액은 약 3백만원 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정말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다양한 부경법상담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관련 소송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경법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상표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오고 있 는 지적재산권변호사입니다. 상표권침해 등으로 의논하고자 하신다면 부경법상담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얻어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로 접근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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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