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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어떤 책임을 질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6. 13. 18:07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자유주의 시장 질서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한 경쟁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 자유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그 중 하나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법에서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정해 두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저질러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그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률상의 어긋나는 행위를 저질러 자신의 영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금지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해 보실 수 있고, 혹은 신고를 통하여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기관의 수사를 촉구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인데요.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a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A회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던 B회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b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A회사에서는 B회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금지 청구권 등의 행사를 통해 해당 행위를 멈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본안 판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어 본안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임시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그냥 놔둘 경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A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B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때 제품 자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역시 A회사의 제품과 B회사의 제품이 형태적으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제품 특성상 흔히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B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이 아니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손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도 향후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보전될 수 있을 성질의 피해라고 판단하여 보전의 필요성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금지 청구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여러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부정경쟁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 관련 요건을 갖추어 가처분 신청부터 해 보는 것이 권리의 구제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었으나, 가처분 신청과 본안 판단이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 자료를 보완하여 본안 청구에 나아가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송 사례를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구제 수단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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