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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2. 27. 16:30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통상적으로 부정경쟁행위분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정적인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하는 행위를 현재 부정경쟁행위분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인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해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해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그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같이 거래의 실정 및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큰 기준이 되고,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어표지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해 구체적인 거래 실정등과 수요자가 영업표지에 대해 느끼는 인식 기준으로 영어표지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별 됩니다.
이에 타인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D라는 지역에서 대학교를 운영해왔고, 이 학교 관련 영업 활동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 학교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대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현저하게 인식되어 그 자체로 이 대학교에서 일어난 주지, 저명성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 관련한 영업 활동과 비슷하게 공연 기획 및 영상 서비스 등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를 수요자들의 주의를 끌기 쉽게 영업 활동을 비슷하게 사용했는데요.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영업 출처에 대해 오인과 혼동을 할 우려가 있고, 유사하다는 점이 보여지는데, 이 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 해당 대학교 영업표지와 비슷한 점과 대학교 인근에서 J씨가 대학교에서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J씨도 대관이나 공연기획을 주체해 영업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아 J씨의 영업행위는 이 대학교의 영업상의 시설 도는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분쟁 청구권을 신청한 대학교에 소송을 받아 들여 J씨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해위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자들의 혼돈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큰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엔 비슷한 로고나 디자인 일수록 브랜드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범위에서 수익적인 구조로 이어져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음료 제조업 대기업 A는 맥아음료의 상표와 비슷한 C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멀리서 봐도 대기업 회사의 로고와 비슷하고 수요자가보기에 자회사를 이미지를 심어줄 정도의 범위로 비슷해보였습니다. 원심에서는 두 회사의 외관을 살펴보면 글자중 한 글자만 다르고 호칭 상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 A의 소송을 기각하였는데요. 이에 대기업 A업체는 항소를 했습니다.
두 회사의 로고중 한 글자만 다르지만 A업체가 사용하는 글자의 모양과 전체적으로 특이한 글씨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중 글자의 색체까지도 동일하며 용기와 로고가 박힌 위치가 비슷해 외관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여져 C회사가 사용하는 로고 사용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분쟁에 시발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한 글자체와 색채에 아무런 특징이 없는 단순표기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A업체에 항고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분쟁을 통해 영업을 침해하거나 수익구조에 문제가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부정경쟁행위분쟁에 대해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힘든 법률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부정경쟁행위분쟁에 휩싸인다면, 다양한 사례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분쟁에서 노하우와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자문을 드릴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영업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부정경쟁행위분쟁 관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정경쟁행위분쟁에 대한 법적인 권리, 타당한 권리를 찾아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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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