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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 패러디 때문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0. 18. 21:25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금지 패러디 때문에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또한 이전에 비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장지원변호사와 살펴볼 사례는 명품브랜드가 국내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당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명품의 디자인을 패러디해 상품에 사용했어도 패러디를 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짓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지원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인 B사는 미국의 가방 브랜드 C사와 협업 계약을 맺은 후 해외 명품브랜드인 A브랜드의 대표 디자인과 매우 흡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려 화장품을 출시하고 판매했습니다. 미국 가방브랜드 C사는 자사에서 제조하는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C사의 브랜드 명을 프린트해 명품을 좇는 세태를 패러디한 에코백을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이를 발견한 A브랜드는 B사가 A브랜드의 대표 디자인을 무단으로 화장품에 사용해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편, 앞서 A브랜드는 미국에서 C사를 상대로도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를 보고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는데요.





이에 B사는 미국 법원의 판단과 같이 자사 제품에 들어간 C사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C사가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C사의 로고가 들어간 문구가 국내에서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사에서 판매하는 가방의 경우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되어 있는 반면, B사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되어 있어 희화의 의도 역시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A브랜드와 매우 비슷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한 것일 뿐, B사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사가 A브랜드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5천만 원으로 정했죠.





결론적으로 A브랜드가 B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와 전시를 중단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유명 명품브랜드에서 국내 화장품 회사 및 그와 협업을 맺은 미국 가방 브랜드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B사가 위치한 한국과 C사가 위치한 미국에서 각각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요. 국가가 다르다보니 문화와 사회적인 시각의 차이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나의 재산, 나의 권리를 침해당해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권리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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