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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분쟁상담 손해배상청구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30.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침해분쟁상담 손해배상청구를




디자인도용방지계약서란 디자인 관련 업체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두고, 해당 디자인을 회사의 허락 없이 도용하지 않겠다는 체결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부 디자인 업체와의 관계를 맺을 때 계약서 내용상 도용방지에 대한 내용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 추후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도 약정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침해분쟁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침해분쟁상담변호사와 분쟁 사례를



A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을 출원하여 디자인 등록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 앞부분에는 자신이 투명한 창을 만들어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존재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제품을 인테리어 업체에게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B사는 C사로부터 제조한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했는데 이에 A씨는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B사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A씨는 B사를 상대로 디자인권리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에 B사는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판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디자인과 B사의 제품이 몇 가지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한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며 보관함 정면이 같은 크기로 분할된 점과, 배치 상태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사는 제품 생산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도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자인침해분쟁상담은 장지원변호사와 



지금까지 디자인침해분쟁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디자인침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디자인침해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디자인침해분쟁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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