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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27. 10:23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보호법 과연 무엇일까
요즘 인터넷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저작권에 관한 법률 사항도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잦아들고 있는데요. 특히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종 사이트에 남몰래 사용하거나 자신의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등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디자인 침해에 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소송이 시작된 사례의 첫 단추부터 끼워보겠습니다.
디자인저작권침해 소송 사례
A씨는 자신이 직접 그린 디자인이 B사에게 도용당했다며 이는 디자인 법을 위법한 행위라 주장하며 디자인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그린 스케치 속의 디자인은 B사의 디자인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물 침해가 성립되려면 저작물이 기존 디자인물에 의해 작성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B사의 디자인의 경우, A씨의 스케치로 완성된 결과물이라 보기에 접근가능성이 부족하고, A씨의 스케치를 보고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의 스케치는 B사의 디자인과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A씨가 B사의디자인이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 주장한 근거는 따로 있었는데요. A씨는 몇 년 전 B사에서 운영하던 웹사이트에 자신이 그린 디자인을 마케팅 제안으로 게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B사에서는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본 A씨는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B사를 상대로 디자인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상품의 수요를 촉진시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 조항 인데요. 디자이너가 등록한 디자인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디자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 또는 심미적 창작물에 관해 디자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디자인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저작권 침해 인정 범위는?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물을 도용 당했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았고, B사의 디자인물이 A씨의 디자인과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A씨는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디자인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어 상대로부터 권리를 행사하려면 침해 범위에 인정되는지, 입증할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A씨가 제출한 디자인 제안서를 보고 B사에서 참고 한 후 유사하게 창작하여 디자인물을 상표 등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씨는 디자인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디자인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유사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디자인저작권침해 소송을 준비하려면, 본인의 디자인을 입증 받기 위해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 권리를 인정받고, 이후 창작하게 된 근거와, 창작과정, 그리고 창작 결과물을 잘 정리해 입증 자료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심미적인, 시각적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 유사성과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입증된 서류와 정황에 따라 승소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저작권침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디자인보호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법적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지원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창작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은 디자인 등록 출원일자 이후부터 개시되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전략적으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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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