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7. 13. 13:33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저작권침해 일반적 디자인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남들과 다른 디자인을 가진다는 것은 사업자의 능력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보다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제품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저작권침해’입니다.
디자인저작권침해라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즉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타인이 그린 태릭터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디자인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죽은 뒤 50년이 지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퍼블릭 도메인’ 등 저작권 없는 저작이나, 특정한 누군가의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보편적인 디자인을 둘러싼 ‘디자인저작권침해’ 소송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자인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보기!
최근 한 제약 회사 A 측은 2012년 'B알약'의 국내 특허가 만료된 이후 또 다른 제약회사 B 사 측이 유사한 디자인의 발기부전제를 생산한 것에 대하여 ‘디자인저작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사 측은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인 B 사의 치료제가 자사 제품인 ‘B알약’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은 ‘B알약’의 디자인이 특정 상품을 연결시킬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 사측이 출시한 알약의 디자인이 ‘B알약’과 유사한 모양으로 기존 A사 제품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B사의 알약에 대하여 생산 금지와 제품 폐기를 판결했습니다.
장기화된 소송, 과연 어떤 결말이..
결국 디자인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B 사의 알약이 A 사의 알약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대법원 측은 A 사가 주장하는 ‘디자인저작권침해’ 내용에 해당하는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체를 결합한 등록상표이라는 것은 특정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알약의 일반적 형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식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 사의 제품은 의사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만큼 오인이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저작권침해’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본 디자인의 창의성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식별력이 없는 형태의 디자인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발전하는 사회에서 관련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그러므로 현재 디자인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라면 먼저 디자인의 유사성과 함께 기존 제품의 디자인이 독창성이 있는지, 일반적인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저작권침해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매체와 기술이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물이나 저작권에 대한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처해 있을 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세심한 법리 적용으로 법적 권익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분쟁은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관련 수임 경험을 풍족히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현명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장지원변호사는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 소극적 대응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길어질 수 있는 디자인저작권 침해 등 지적 재산권 소송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0) | 2018.09.06 |
---|---|
디자인보호법 과연 무엇일까 (0) | 2018.07.27 |
디자인침해분쟁상담 손해배상청구를 (0) | 2018.06.30 |
디자인저작권등록 분쟁 발생에 (0) | 2018.06.23 |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0) | 2018.05.30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