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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6. 23.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저작권등록 분쟁 발생에
개인이나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디자인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저작권등록을 위해서는 저작자 성명 및 창작 일시 그리고 처음 공표한 날짜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지적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하게 되며 저작권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정 추정력과 대항력이 발생하여 독점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후 디자인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다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며,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을 취득 등으로 권리자의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저작권등록 과정을 통해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일반인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저작권등록 관련 분쟁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저작권 분쟁 사례 살펴보기
토지공사에서는 한 지역에 아파트단지 조성을 결정한 뒤 입찰공고를 냈는데요. A씨는 H건설에 낙찰 받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유명 조형작가들의 조형물 설치를 제안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H건설은 A씨로부터 몇 가지 조형물 구상도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에 조형물 구상도안을 이용하여 조형물 제작 및 시공과 관련하여 A씨의 몇 차례 합의를 하였지만 계약에 실패하였는데요. 이후 H건설은 제3의 업자에게 그 용역을 그대로 주었고, 해당 구상도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조형물도안의 작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A씨는 H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설치된 상징조형물들은 단순한 조형물 스케치에 불과한 수준이 아니라 건설사가 구상도안을 바탕으로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의 도안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조형물 구상도안에는 예술적 표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의 난간 등의 부분은 건축부속공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도안이 건축미술작품이 아니며, 따라서 건축저작물로서의 도안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조형물 설치대금에 해당 하는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자인저작권등록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변호사와
지금까지 디자인저작권을 두고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저작권등록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등 디자인저작권으로 인한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디자인저작권등록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원만한 재판 진행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디자인저작권등록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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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