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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30. 16:11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은 실용신안이나 특허와 같은 예술저작물이나 기술적인 것이 아닌 상품에 대하여 심미적 창작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모방금지에 그치는 단순한 저작권과는 다르게 차단효가 있는 특허권과 같은 독점권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이러한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으로 자신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는 휴대전화 포장상자에 대해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사에서 A 사와 비슷한 휴대전화 포장상자를 사용했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 사의 휴대전화 포장상자는 균형감 있으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반면 B 사의 휴대전화 포장상자는 투박하면서 단순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두 휴대전화 포장상자는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휴대전화 포장상자의 속성이나 기능상 내부와 외부의 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혹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 닫힌 상태 등으로 포장상자의 형태가 변화되는 것이라면 포장상자 형태가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해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와 외부 덮개가 닫혀 있는 형태를 보았을 때 그 모양과 형상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품에 대한 선행디자인들로 인해 공지된 것이므로 중요도를 높게 볼 수 없지만 등록된 디자인은 내부 덮개만 닫혀 있는 형태를 확인했을 때 선행디자인들과 다른 참신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A사와 B사의 전체적인 디자인 판단에 있어서 그부분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A사의 디자인은 내부 덮개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B사 디자인은 A사의 디자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 덮개 모두 열려있는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이 달라진다고 볼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디자인의 특징이 드러난다면 그러한 상태를 확인해 유사성을 비교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위 사례처럼 자신의 디자인권이 침해를 받는다면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자인권 침해 판단 여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능통한 장지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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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