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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변호사와 디자인권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9. 19:1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디자인권 알아보기





디자인은 상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결정적 요인인데요.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어 다른 디자인과의 차별점을 두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국기나 국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의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공익적 이유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은 단순히 모방금지에 그치는 저작권과 다르고, 특허권과 같이 차단효가 있는 독점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적 구제로 금지청구권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법은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 디자인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등과 같이 보호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디자인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디자인권 분쟁 사례 알아보기


2000년부터 A사는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오다가 2002년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하였는데요. 다음 해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제조하였고, 같은 해 철도청의 한 직원이 자동차부품 생산업자 B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에 반해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2003년 A사가 제작도면에 대해 디자인을 출원하자 B씨는 A사가 등록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부터 공지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철도청에 제출한 제작도면과 시제품에 따라 철도청이 거의 같은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고 관리하였다고 밝혔는데요. A사는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철도청이 제작한 디자인의 사실상 창작자라고 볼 수 있으며, 철도청은 위 디자인의 의뢰자로 보아야 하며, 철도청과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교 대상 디자인을 비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B씨의 회사가 입수한 비교 대상 디자인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철도청 직원이 규정에 반해 함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불법 유출 디자인을 두고 공지된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디자인권 법률 상담은 지식재산권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디자인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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