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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2. 5. 14:03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지식재산권분쟁 디자인권침해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인간의 지적 창조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식재산권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중에서도 디자인권침해에 관련한 지식재산권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되었다면서 억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떨지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하여 출원한지 2년만에 디자인등록까지 마친 상태의 디자인권자 였습니다. A씨의 디자인특징은 수납함 앞쪽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서 수납되어있는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자신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대형마트에서는 T회사에서 제조한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자신이 출원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에서는 판매를 중단하였지만 A씨는 이후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디자인권침해소송에 대해서 대형마트는 제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반론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수납함의 디자인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대형마트가 A씨에게 약2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씨의 디자인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수납함의 디자인에서 몇몇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사함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 A씨의 디자인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대형마트에서는 해당 수납함의 생산, 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수납함 제품들도 전부 폐기함과 동시에 2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권침해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분쟁의 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해당법률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분쟁이 불가피하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변호사로서 해당사안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디자인권침해, 상표권침해, 특허권침해 등과 같은 저작물 소송에 연루된다면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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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