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디자인권침해 당했다면 대응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8. 19:1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침해 당했다면 대응은




디자인권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해당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디자인을 승계만은 사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디자인을 만들어 등록하였을 경우 이러한 디자인권은 공유로 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는데요.


 



디자인권과 같은 경우 그 존속기간은 설정을 등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약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은 생산, 양도, 대여, 수출, 수입이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디자인권의 침해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침해에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사가 본점과 지점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타이어를 모두 폐기하고 A사에 약 7000만 원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B사는 중국의 타이어 제조, 판매업체인 C사로부터 트럭용 타이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A사는 이 제품이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타이어는 기본적인 형상과 색상, 재질은 같을 수밖에 없지만 트레드 부분으로 유사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두 타이어의 트레드 부분에 많은 공통점이 있고, 또한 차이점도 있으나 차이점들은 가까이서 양 제품을 대조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통점은 양 제품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B사 측에서는 이러한 트레드 문양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트레드 부분의 돌출모양, 반복성, 선의 개수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타이어와 다르다고 인정하며 B사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과 광고물을 폐기하고 A사에게 피해액 6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자인권침해는 장지원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A사와 B사가 벌인 타이어 디자인권 소송에서 A사가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도 세심한 부분까지 비슷하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는 상표와는 다르게 제품의 디자인이 얼마나 비슷하냐를 미루어보아 따지게 됩니다. 한 디자인을 두고 회사간의 분쟁이 있거나, 디자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맡아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디자인권침해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