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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12. 18:13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분쟁 침해 당한 경우에는?
한국 내의 제화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A사와 일본에서 제화업계 1위라고 알려져 있는 B사가 마크 표장 저작권을 두고서 상표 및 디자인권분쟁이 일어났습니다.
B사는 A사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하며,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행위 및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여러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입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게 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적으로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행위를 바로 A사가 저질렀다는 것이 B사의 주장입니다. 더불어 관련된 디자인 또한 일본의 B사 직원이 고안했다 하며, 국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디자인의 상표를 상표출원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활용해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였다 덧붙였습니다.
A사 측은 한국에서 해당 상표의 등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오는 문제가 없다 맞섰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언급이 된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을 함으로써 등록디자인 혹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게 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과 독점되는 권리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공공의 이익과의 조화의 견지에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속기간의 경우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이가 등록한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민사적 구제 혹은 형사적 구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민사상 구제의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법에 따라 진행이 된다면 디자인권분쟁을 일으킨 사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분쟁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디자인권분쟁으로 선임을 하려 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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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