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디자인권침해소송, 대응하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1. 28. 18:15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침해소송, 대응하려면






이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높아졌습니다.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권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디자인 자체가 회사나 제품의 이미지와 매출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디자인권침해소송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디자인권은 형태와 색 등이 존재하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완벽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자인권이 침해 당하거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알약 형태와 색부터 콤바인 커버의 형태, 커피 로스팅 기계의 부품, 유니폼, 상표의 형태까지 디자인의 중요성만큼이나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소송도 치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해 디자인 창작이 많아져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되어야 할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입니다. 등록디자인은 디자인 심사등록을 거쳐 그 디자인에 관한 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사용하고 대여 혹은 수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디자인을 뜻합니다.


만약 본인이 어떠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해당 디자인을 절차에 따라 등록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반대의 경우, 본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해 디자인권 침해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 디자인 등록 여부와 디자인 보호법의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디자인권침해소송의 사례 중에 알약의 형태와 색에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명제약사인 A사가 B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A사는 파란색에 마름모꼴 형태를 한 알약 C를 주력상품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C알약과 유사한 색과 형태를 가진 알약을 만들어 판매하게 되어 A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사가 A사의 대표적인 약품인 C의 형태와 색채를 가진 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C약품이 이미 인정받은 효능과 안정성 등, 제품신뢰도에 편승하고자 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사의 C알약이 가진 형태와 색채가 C알약만의 고유한 형태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디자인이 A사가 최초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유사한 알약들도 존재하며 겉포장과 속포장 등을 보았을 때 B사의 알약을 A사의 알약으로 착각할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할 일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은 디자인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법과 관련한 해석과 대응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때문에 디자인권침해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