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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13. 16:37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디자인유사성 경우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만들어낸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현대 사회에서 더더욱 중요한 권리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분류되어 기업 및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명 A기업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유사성이라고 말하며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디자인유사성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디자인유사성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살펴보면 ㄱ씨는 A자동차가 운영하던 마케팅 제안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을 올렸습니다. 이후 A자동차의 자회사인 B자동차는 자사의 모든 자동차의 종류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릴을 모든 차종에 적용시켰습니다. 이에 ㄱ씨는 B자동차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했다며 디자인유사성이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B자동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한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B자동차가 ㄱ씨의 스케치에 대한 접근을 했다는 가능성을 인정할 그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그 유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자동차의 디자인과 ㄱ씨의 디자인이 디자인유사성이 없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디자인유사성에 의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디자인이 유사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유사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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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