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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9. 27. 16:3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지적재산권-디자인권 효력 알아보기
지적재산권-디자인권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은 금전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은 디자인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해당 디자인을 한 자가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을 침해하게 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손해배상도 물어주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구류 디자인과 관련해 지적재산권-디자인권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지적재산권-디자인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지적재산권-디자인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문구류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자사의 필기구 장식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ㄱ씨는 자신의 지적재산권-디자인권에 대한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리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만의 독창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ㄱ씨의 문구류 제품에는 지적재산권-디자인권을 인정할만한 독창적인 요소가 없는 일반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디자인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한 문제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지적재산권-디자인권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지적재산권-디자인권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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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