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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16. 16:39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특허분쟁변호사 소송 준비하고 있다면
특허권이라 함은 특허법에 의거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발명 및 의장과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특허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허권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도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사직원이 발명을 통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회사에서 이에 따른 보상금을 주지 않아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허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특허권을 취득한 직원에게 회사가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면 ㄱ씨는 A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ㄱ씨는 근무하면서 모바일 폰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하여 A사는 이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A사는 ㄱ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새로운 신제품 모바일에 탑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제품에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퇴사 후에 A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여 A사가 ㄱ씨에게 직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ㄱ씨의 손을 들어준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ㄱ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이 상품에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허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 매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익은 ㄱ씨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실질적으로 A사가 해당 발명 및 특허권으로 인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분쟁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회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특허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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