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27. 18:0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디자인권이란 공업 소유권의 범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 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 및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이를 승계한 자가 가지는 권리인데요. 이러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스크림의 디자인을 원인으로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디자인권침해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벌꿀 아이스크림의 디자인으로 인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B시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A사는 B사가 자사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 소송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A사의 제품과 B사의 제품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하며 B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 특성은 매장의 직원이 퍼서 높이나 모양 및 위치 등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 항상 비슷한 상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사가 A사의 디자인권침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의 아이스크림 제품이 판매되기 이전에도 젤라또 형식의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꿀을 올린 제품이 판매된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A사 디자인만의 특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아이스크림의 디자인은 일반적이고 기존에 사용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디자인권침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