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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침해소송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27. 09:3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침해소송에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을 보호로 하는 법률이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함께 무체재산권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 안에는 디자인권 및 상표권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디자인권이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및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법적으로 설정등록을 함으로서 발생하게 되고, 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하고, 디자인의 등록출원을 한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방 브랜드 간에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디자인권의 성립과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침해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자사에서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방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ㄱ사는 ㄴ사의 브랜드가 자사 가방 디자인을 모방하여 판매했다며 ㄴ사의 가방판매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ㄴ사는 ㄱ사의 판매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ㄱ사와 ㄴ사의 디자인권침해소송은 갈등 양상을 띄며 치열해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ㄴ사의 디자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ㄱ사와 ㄴ사의 가방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미 ㄱ사가 제품을 내놓은 뒤 인기를 끈 후에 ㄴ사가 판매를 시작한 것을 보았을 때 ㄴ사의 가방은 ㄱ사의 가방을 모방한 점이 인정되어 디자인침해행위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디자인권침해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권침해 행위가 성립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디자인권침해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업재산권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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