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디자인특허법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9. 15:41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특허법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최근 들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루는데요.


이러한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수기업계에서 초소형정수기 디자인의 특허를 두고 디자인특허법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디자인특허법이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말하는 것인데요. 디자인특허법에 따르면 출원의 대상은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구성과 표면 장식의 조합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4년간이며, 기술특허는 유지료가 요구되지만 디자인특허에 대해서는 유지료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앞서 언급한 사건을 통해 디자인특허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제조업체인 A사는 B사의 정수기 디자인이 자사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디자인특허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B사의 정수기의 ㄷ자 형상의 기본 형태와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그리고 취수 공간의 높이와 그 비율, 초소형 크기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하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의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정수기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여러 정수기 디자인 덕분에 알려져 있거나 정수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제품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과 하단부 트레이, 취수공간의 방향과 깊이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디자인특허법을 위반할 만큼의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디자인특허법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기존에 알려진 기능적 디자인이고, 두 제품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준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디자인이라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디자인특허법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디자인특허법에서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는 산업재산권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