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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20. 18:5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 침해 인테리어에는
최근 들어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사회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한 날로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독점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식장 인테리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디자인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결혼식 인테리어의 샹들리에 및 출입문, 벽과 같은 요소의 유사성 여부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결을 통해 인테리어도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혼식장 업체인 A사는 자사가 예식장 인테리어에 대해 디자인을 연구하여 독자적인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B예식장이 이러한 인테리어를 베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자사가 직접 샹들리에 및 웨딩홀의 바닥, 천장, 벽 등을 디자인 하여 인테리어를 연출한 부분을 B사가 그대로 베낀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주장하는 인테리어의 디자인권은 일반적인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인테리어에 상당한 투자 및 노력을 기울여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의 인테리어의 형태나 외관상의 일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통해 만들었다고 인정될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요소들이 A사가 최초로 제작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샹들리에의 형태도 A사와 B사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A사의 인터리어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어 온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면 법적으로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시에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피해에 대한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만 디자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디자인권 침해 소송의 실무경험이 풍부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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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