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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25. 19:29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저작권법 위반 캘리그라피 디자인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을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 그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약 3개월 간 전문 캘리그라피 디자인을 하는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시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약 1년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캘리그라피 디자인을 게시하고,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B씨의 작품을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캘리그라피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캘리그라피 디자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저작권법 위반 벌금으로 A씨에게 약 8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A씨는 타인인 B씨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B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그라피 디자인 사안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저작권법 위반의 행위로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피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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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