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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9. 22. 20:1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저작권보호사례 책디자인 저작물일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배타적 혹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저작권 소송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저작권보호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작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책디자인과 관련한 저작권보호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저작권보호사례에서 법원은 저작권 인정 기준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저작권보호사례를 통해 저작권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출판사는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ㄱ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해당 교과서의 표지 및 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 프리랜서 ㄴ씨를 고용했는데요. 하지만 출판을 이루어지고 난 뒤, 책 뒤의 디자인 담당은 ㄴ씨가 아닌 ㄱ출판사의 직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이 책디자인을 했는데 자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출판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 디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교과서의 편집 및 구성들은 모두 교과서 원고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배치한 문자나 그림의 형태 및 배열은 저작물이 아닌 형식적 그 자체요소이기 때문에 미술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교과서 및 출판에 있어서 출판사에 의해 고용된 프리랜서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라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보호사례를 통해 교과서인 책디자인이 저작물로 인정될까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책 배열 및 형태에 대한 것은 저작물에 대한 독자적 실체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보호사례 통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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