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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 19. 14:1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침해소송 처벌 기준 알아보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디자인권자에게 있어서 생계유지의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권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디자인침해소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기준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디자인침해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어깨 끈을 달은 가방의 디자인을 출원 등록한 A씨가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B업체를 상대로 디자인침해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의 저작권을 가진 A씨가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제작해 팔았다며 약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B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업체는 A씨가 출원 등록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강아지 인형 어깨 끈을 달은 가방 등이 포함된 제품 카달로그를 해외에서 배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증거로 이 카달로그는 해외에서 약 2000여부 이상 제작 의뢰하여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시기는 A씨의 디자인이 출원 되기 전에 B업체가 해외에서 배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있는 디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디자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 남용으로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업체가 판매하던 강아지 캐릭터 인형을 어깨 끈에 탈부착 가능한 가방의 디자인을 완성하고 약 4000개의 생산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A씨의 디자인을 출원 등록을 하기 전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디자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 디자인을 창작한 B업체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B업체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소송 사건처럼 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을 먼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디자인침해소송에 연루되어 있다면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관련 소송을 경험하고 그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뿐만 아닌 당신의 열정에 대한 침해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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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