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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9. 17:0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해당 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뜻하며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만든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디자인권침해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ㅇㅇ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을 출원후 디자인 등록까지 했습니다. 수납함의 앞쪽에 투명한 창을 내어 수납함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꼽혔는데요. ㅇㅇ씨는 해당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해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한편 한 대형마트에서는 ㅁ 사가 제작한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를 했는데 ㅇㅇ씨는 해당제품이 자신이 만든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마트에서는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ㅇㅇ씨는 디자인권침해라며 해당 마트에게 특정금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트측에서는 유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납품 받은 업체에서 ㅇㅇ씨가 등록한 디자인을 몰랐기 때문에 제품판매에 대해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마트에서 판매한 제품이 ㅇㅇ씨의 디자인과 차이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심미감이 있다며 마트에서 판매했던 제품들이 디자인권침해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납함의 앞부분이 동일한 크기의 5개의 직사각형으로 분할된점, 천과 투명창을 번갈아가며 배치한 점 등이 같다며 마트측에서는 제품 사용과 생산 등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도 모두 폐기해야 하며 ㅇㅇ씨에게 특정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침해는 나도 모르는 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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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