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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13. 15:0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소송 변호사 함께하길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디자인권이란 공업소유권의 종류 중 하나로서 디자인권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서 배타적 및 독점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만일 디자인권 침해를 받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 디자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대형마트가 디자인이 도용된 가구를 판매하여 디자인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구의 원작자가 해당 대형마트가 자신의 가구를 도용한 수납함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디자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디자인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디자인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만든 가구에 대해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을 했습니다. ㄱ씨는 가구를 이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했는데요. 한편 ㄴ마트는 ㄷ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를 했으나, 해당 가구는 ㄱ씨가 만든 가구와 유사한 가구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마트를 상대로 자신의 가구와 유사하다고 말하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ㄴ마트는 이를 받아들여 제품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마트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디자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ㄴ마트 측은 해당 가구가 ㄱ씨의 가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유통업체로서 ㄱ씨가 등록한 디자인을 알지 못해 과실이 없다고 말하며 반박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ㄴ마트가 ㄱ씨에게 약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는데요.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가구와 ㄴ마트가 판매한 가구는 차이점이 조금 존재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ㄱ씨가 해당 가구를 출원하고 등록함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마트는 해당 가구에 대해서 생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디자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디자인권에 대해 침해 받았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장지원변호사는 다수의 디자인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만이 디자인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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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