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9. 6. 18:14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자신이 창작해서 등록까지 마친 제품을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된 디자인에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록에 의해 그 권리를 얻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침해로 피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얻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우리나라에서 등록했다고 해서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도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여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갖기 위해서는 따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디자인권침해 사례를 보시고 어떤 경우에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보기
창고형 할인매장인 L사는 몇 년간 인테리어 제품 제조업체인 K사에게 다용도 수납장을 납품받아 판매해 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과 비슷하다며 L사 측에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판매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디자인권이 침해 당했다며 디자인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L사 측에서는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자신들은 유통해주는 업체로서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디자인과 L사에서 판매했던 제품이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비슷하다며 판매한 제품들이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의 정면이 동일한 규격으로 된 직사각형 모양이 분할된 점과 등 여러 부분에서 동일점이 발견되었기에 L사측은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들도 전량 폐기 처분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P사는 플라스틱 용기나 아이스크림 콘에 아이스크림을 담은 뒤 그 위에 벌집을 올리는 제품을 판매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아이스크림 업체 Y사에서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P사는 Y사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 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용기나 아이스크림 콘 위에 아이스크림을 담은 뒤 그 위에 일반적인 벌꿀이 아닌 벌집을 올려놓은 형태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비율까지 유사하다며 P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달라졌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매장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이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해당 아이스크림의 특성상 높이나 모양 등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벌집의 모양에 규칙성이 없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제품의 형태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또한 P사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도 비슷한 형식의 아이스크림이 판매 되는 등 기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만이 갖는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디자인권침해 어떻게 해야할까?
이처럼 디자인권은 범위가 넓고 침해 사실을 인정받기가 힘든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들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침해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여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때 디자인권침해 소송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디자인권침해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쌓인 노하우로 의뢰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 계신다면 장지원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권변호사 침해 행위가 문제될 때 (0) | 2019.04.19 |
---|---|
지재권변호사 도움으로 지식재산권분쟁 대처 (0) | 2019.03.11 |
디자인보호법 과연 무엇일까 (0) | 2018.07.27 |
디자인저작권침해 일반적 디자인은? (0) | 2018.07.13 |
디자인침해분쟁상담 손해배상청구를 (0) | 2018.06.30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