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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변호사 도움으로 지식재산권분쟁 대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3. 11. 16:45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지재권변호사 도움으로 지식재산권분쟁 대처

 

저작권과 같이 사람의 발상이나 창작성에 대한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물질적인 발전 보다는 사람의 아이디어 하나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지재권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지재권변호사에게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재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지재권 침해와 관련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책임을 묻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협박이나 공갈을 행하시는 경우 되려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니, 지재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지재권변호사와 상담하신 뒤에 적절한 구제절차를 거쳐보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지재권침해와 관련한 사안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의 제품과 관련하여 디자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여 진공항아리를 생산하고 판매하였는데요, 이와 유사한 시점에 B씨 역시 진공항아리와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받고, 홈쇼핑을 통해 진공항아리의 판매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사가 다른 홈쇼핑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B씨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이에 A사와 해당 홈쇼핑에 대해 A사의 진공항아리 판매는 B씨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아보게 된 홈쇼핑 측에서는 A사와 B씨 사이의 분쟁이 해결 될 때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것을 A사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A사와 B씨 사이의 분쟁은 별다른 해결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다시 한 번 A사에 대해서 A사의 진공항아리 생산,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이르렀는데요, A사는 B씨를 상대로 등록디자인 무효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B씨의 등록디자인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B씨가 등록한 진공항아리와 관련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역시 재판부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A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판매 금지를 구하는 소송 등의 법률적인 구제절차를 취한 것이 아니라, A사 및 그 거래처에 대해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자력구제를 행한 것은 정당한 수준을 넘어선 위법한 수준의 영업방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비록 B씨가 해당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에는 등록디자인권자이긴 하였으나, 등록디자인권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용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한 별다른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우 단정적인 내용으로 작성한 경고장을 A사 및 그 거래처에 보내면서 A사의 제품을 판매중지 시켰기 때문에 이로 인해 A사가 신용에 훼손을 입고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손해 등에 대해 인정할 수 있고, B씨에 대해 일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적법한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자력구제하는 경우, 자력구제에 의한 채권실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오히려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성급하게 행동하시기 보다는 지재권변호사와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치신 뒤, 해당 사안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 침해 발생으로 인해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소송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관련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재권변호사 장지원 변호사는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명한 조언을 제공해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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