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디자인저작권 침해소송 게임에서의 범위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7. 8. 14:47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스마트폰의 출시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은행에 갈 일도 예전보다 훨씬 줄었고, 알람시계를 사용할 일도 줄었고, 여러 가지 기계들을 따로 사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휴대용 게임기를 새로 사서, 따로 들고 다니거나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철이든, 버스든 간편히 게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게임 이용층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게임기를 따로 사서 들고 다녔던 젊은 층만의 점유물처럼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대중교통에 타, 게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게임들이 상당히 비슷비슷하게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생김새나 모양새도 비슷하고, 결국 이로 인해 디자인저작권 침해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게임이란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장르들의 개척이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장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게임을 모바일 게임으로 즐기려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 특성 상, 아무래도 대중교통이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하면서 게임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게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틀 안에 있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간에 큰 차별성이나 차이점이 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비슷한 게임 간에 걸린 디자인저작권 침해소송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건이 있습니다.

 

 

 

 

 

 

A회사는 외국 국적의 게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퍼즐 게임으로 소위 말하는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B회사가 있습니다. B회사도 비슷한 방식의 게임을 개발했고, 이 게임도 어느 정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회사의 게임 모두 같은 룰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블럭이 가로나 세로 한 줄로 세 개 이상이 모이면 없어지는 류의 룰이었습니다. 

그리고 B회사의 게임 유통을 알게 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디자인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A회사는 A회사의 게임을 B회사가 베꼈고, 특별히 게임에 있던 특수규칙을 B회사가 고스란히 가져다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는 이러한 게임의 규칙은 이미 소위 말하는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에 A회사의 주장에 무리가 있고, 특수 규칙도 차이가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B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부가 집중했던 것은 디자인저작권 침해소송의 쟁점으로서, 게임의 규칙, 표현, 디자인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할만한 창작물인지 여부를 본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A회사의 게임처럼 개인의 창조적 개성이 들어나지 않는 게임은 창작물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회사가 게임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비슷한 류의 게임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사실도 판결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주장한 특수 규칙 또한 B회사의 게임과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비슷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자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작품이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슷하다는 오해와 그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들로 사장된다면, 참으로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비단 게임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들어간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마음 아파하기 보다는 법적인 문제를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