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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권 소비자를 기준으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0. 11. 09:38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하늘까지 솟구치고 있습니다. 브랜드만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만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상품을 유심히 보며 유사하게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을 만들어 낸 원작자의 경우 힘들게 만들어낸 것을 존중하지 않으며 창작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를 하며 창작욕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디자인의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장권은 원작자가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서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성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배타성을 부여하여 창작한 디자인을 원작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즘 디자인에 대한 경쟁이 많으며 좀 더 개성 있고 독창적인 것을 추구하는 요즘엔 무척이나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침해 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침해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J회사는 해외로부터 주스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J회사는 국내에 좀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면서 수입해오는 주스병에 대한 디자인을 하여 몇 가지 형태로 스케치했으며 주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J회사는 이러한 디자인의 병을 국내에서만 유통하기로 합의를 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J회사의 디자인과 마케팅은 성공적이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J회사가 수입해 온 주스의 매출액은 나날이 눌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던 도중 Z회사에서 다른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주스를 수입을 하여 시중에 내놓고 그 주스에 대한 상표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Z회사에서 수입을 해오고 만들어온 주스의 명칭이 J회사와 똑같으며 J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병의 겉모양도 유사하게 만들어 주스병 세트를 만들고 포장지도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J회사는 Z회사에서 자신들의 디자인의장권을 멸시하고 있으며 수입을 금지하고 갖고 있는 제품들을 처분하며 그 동안 이익을 얻어 J회사 자신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Z회사에서는 해외 지명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할 뿐이며 디자인도 비슷한 것이지 따라한 것이 아니며 상표를 등록하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목소릴 높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Z회사가 수입해 온 주스의 명칭, 그리고 주스병의 디자인 등이 J회사와 유사하며 이로 인해서 구매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디자인의장권에 침해를 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J회사에서 주스병 세트를 만들 때 금색 뚜껑과 투명 병 그리고 붉은 색으로 제품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데 Z회사 역시 이와 비슷하게 주스병 디자인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런 모양은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J회사에서 만든 주스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만들면서 고객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J회사의 주스병 디자인은 소비자들이 널리 알고 있는 표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Z회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소비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에 편승을 하여 제품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디자인 저작권에 침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가 되면서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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