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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소송 사람으로의 표현에 대한 보호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20. 1. 16. 12:19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데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과정 중에서 제품의 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제품의 디자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면 먼저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과거에 사용해 본 적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더더욱 디자인에 맞추어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에서는 제품 디자인을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특히 식품과 관련 있는 물품들은 디자인이 판매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인지 식품회사들에서 제품디자인소송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매출이 아주 좋은 회사가 소송으로 바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B회사가 채택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 하였고 확인 후 어느 정도 자신들의 회사 디자인에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A회사는 B회사가 디자인에 사용한 것들이 식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대해서 주장을 계속 하였습니다.

 

A회사는 특허를 판단하는 곳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그 곳에서는 B회사의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A회사는 계속해서 제품디자인소송까지 이어가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이 소송에서 이기면 B회사가 사용하는 디자인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A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B회사가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물건의 디자인처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디자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그 디자인과 관련된 등록상표라고 할지라도 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B회사는 이 상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들 역시 거치고 등록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상표로 나와있는 부분 중에 도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특허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A회사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제품디자인소송에서는 또 왜 B회사의 상표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등록되어있는 상표와 관련해서 여러 도형들이 등록된 상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A회사는 B회사와 많은 부분이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에 나오는 색이나 형태 그리고 심지어는 느낌까지 아주 비슷하였습니다. 만약 A회사가 승소하여 이 두 회사가 함께 이 물품을 판매하였다면 그리 상세히 디자인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회사의 물건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품디자인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제품을 더 인기 있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획기적인 디자인을 택하여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비슷하게 조금만 변경하여 자신들의 디자인인 것처럼 선택 판매하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의 매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오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혹은 어떤 회사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 디자인은 그 사람이나 회사의 것으로 누구도 어떤 경우도 그 선을 침범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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