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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변호사 침해 행위가 문제될 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4. 19. 17:15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변호사 침해 행위가 문제될 때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등으로 다양하고, 각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도 별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권리가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때 디자인권변호사 등의 관련 사례들을 통해 정확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만약 디자인 침해행위가 문제시 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냥 방치해 두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점점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안에서 디자인권변호사 등의 사례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 속한 한 지역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를 로고 및 조성물 등에 반영하는 제작 등의 사업에 입찰할 사람들을 공모하였습니다. A시가 내건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B회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B회사가 제출한 로고 디자인이 알고 보니 이미 외국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디자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 A시에서는 B회사에게 해당 디자인을 배제하고 다시 로고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회사에서는 그 디자인은 저작권자에 의해서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임으로 자신들이 출품한 디자인은 저작권법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A시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A시에서는 아예 B회사와의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을 거절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위 사안에서는 B회사의 행위가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B회사의 행위를 바탕으로 이미 체결된 입찰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시와 B회사 사이에서 체결한 입찰 계약에 따르면, 상대방은 저작권법에 반하지 않는 순수한 자신의 창작품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제출해야 할 것을 약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A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A시와 B회사 간의 계약이 취소되고 B회사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B회사에서 제작한 로고 디자인이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으로부터 위작 또는 모작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B회사만의 개성이 담긴 창작물로서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상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상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면서 B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이러한 판단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설령 제출물이 저작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이미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하여 도안을 만든 경우라면 계약 요건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특히 위 사안의 경우를 보면, A시가 현재 하려는 사업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로고에 잘 반영하여 독특하면서도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면 도안이 순수하게 창작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가 한 행위는 위작 내지는 모작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A시에서는 입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 내용의 해석이 함께 문제되기도 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쟁의 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으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디자인권변호사 등의 관련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디자인권변호사 등의 관련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절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면 분쟁에도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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