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영업비밀침해 처벌 정도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13. 17:58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처벌 정도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일하던 곳의 정보를 빼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은 영업비밀침해 처벌 사례를 통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기에 앞서 영업비밀침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영업비밀이란 자신만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이나 생산방법 등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의 강도에 있어 특허권 보다는 낮습니다.



특허권의 경우 발명을 권리자 이외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복제, 복사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제조, 판매 또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신뢰관계의 파기 또는 이 외에 부정한 수단으로 획득한 경우에만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개발했다거나 그 외에 정당한 방법 등으로 획득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로 보호한다면 비밀의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한번 유출된 영업비밀은 그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그 보호 정도가 달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핵심기술과 인력들을 빼내어 경쟁 기업을 만든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업비밀침해 처벌을 받았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과거 A씨는 10년 간 공구 등에 사용되는 초경질의 합금을 제작하는 P공업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너와의 갈등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A씨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P공업사의 핵심기술을 보유 중이던 공정관리과장 등 직원들을 빼돌리고 P공업사의 기술을 유출할 목적으로 접근한 일본소재의 J공업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Y공업사를 창립합니다. 


이로 인해 P공업사의 매출은 지난 몇 해 동안 꾸준히 내려가 매출의 100억원 정도의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에 P공업사는 A씨와 일본의 J공업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재판부는 매우 까다로운 제작과정을 필요로 한 초경합금의 성분배합 등 이에 관한 기술과 이러한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 모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대표이사직을 지낸 A씨와 같이 나간 직원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빼돌리고, 해외의 거래처였던 J공업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자신들이 창립한 회사에서의 공정을 P공업사의 공정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Y공업사가 P공업사의 기술을 도용하여 만든 제품 때문에 P공업사의 매출이 매년 감소해 몇 해 만에 수백억 원이 줄었는데 이는 A씨 등 퇴사한 직원들의 기술유출로 인한 결과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P공업사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의 수량을 대신해 침해자가 양도한 물품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 등은 P공업사의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 동종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판매 해 매출을 올렸으니 이 기간 동안의 매출액 전부 영업비밀침해에 의한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씨 등은 공동으로 수십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일했던 회사라고 해도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하던 생산방법 또는 영업활동을 유출한다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됩니다. 번외로 회사에서 자신이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직원이 자신이 직접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때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로 법인이나 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하여 영업비밀침해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영업비밀침해 또는 관련 소송에 휘말리 셨다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실 텐데요. 장지원변호사가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