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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죄 그 범위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24. 18:47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죄 그 범위는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써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영업에 유용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허권보다 보호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를 발명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복제, 제조, 판매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지만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해킹 등 부정한 수단으로 획득한 경우에만 사용을 금지시키고, 라이선스를 따오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발명을 획득했다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기,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들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 당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 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 본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다른 형사적 구제 수단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린이 교재 등을 판매하는 Q사를 퇴직한 후에 아동용 도서를 판매R서점을 차렸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던 B씨 또한 같은 해에 Q사에서 퇴직한 뒤 R서점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때 B씨는 Q사에서 일할 당시 모아둔 고객정보자료를 영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A씨와 함께 활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Q사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영업에 관련된 업무담당자라면 누구나 열람 및 공유가 가능한 자료이고 하물며 계약직직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Q사가 자사만의 체계적인 고객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지성이 상실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Q사의 고객정보 내용과 관리상태 등을 보았을 때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와 B씨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판단하고 해당 자료를 모두 폐기처분 함과 동시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전 사례와 비슷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ㄱ씨는 3년여간 T사에 재직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고 P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T사와 P사 모두 같은 용역입찰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P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ㄱ씨가 T사에서 3년간 일해오면서 진행했던 업무 실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P사가 입찰에 성공하게 되자, T사는 ㄱ씨가 우리 회사에 재직 당시에 일했던 업무실적을 P사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것은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제안서에 사용한 업무실적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일 뿐이고 이는 다른 자료와는 구별돼야 한다면서 업무실적이 제안서에 직접적으로 이용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T사가 업무실적을 비밀로써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ㄱ씨의 업무실적이 제안서 입찰 성공에 있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보신 두 가지 사례는 비슷한 내용 같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처럼 영업비밀은 그 자료의 쓰임이나 관리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여 관련지식이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혼자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죄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바 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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