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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변호사 도움으로 대응하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0. 4. 22:2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변호사 도움으로 대응하자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침해행위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허권의 보호보다 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은 해당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타인의 침해를 금지 시키고, 설령 그 발명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영업비밀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 획득한 경우에만 금지시킬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합리적인 노력이란 타인이 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을 막고, 비밀정보라는 표시를 해두어 타인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사례를 보고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OO 금속사의 담당자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OO 금속에 납품을 하던 K 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등의 자료를 취득 후 퇴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M 사를 설립해 OO 금속에서 만드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 OO 금속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K 사에 납품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2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상소심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퇴사 이후 고용기간에 얻은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사에 근무했다는 사정만 놓고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거나 독립된 경제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밀로서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A 씨가 K 사의 바이어 명단을 퇴직 후 이용하여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K 사의 경우 한 업체와 장기간 거래하기보단 경쟁업체들에게 제품 가격, 품질 등을 경쟁시켜 선정해 왔고, OO 금속이 독점하여 K 사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점, K 사의 바이어 명단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명단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납품가격의 경우에는 OO 사에서 납품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의 입찰가격을 제시할 때 OO 금속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업계에서 다른 경쟁업체의 납품가격은 상당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에 해당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널리 알려져 있고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의 침해 판단은 여러 정황을 통해 침해여부가 갈리는데요. 만약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관련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률지식을 알고 혼자서 준비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요. 이때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영업비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보다 수월할 텐데요.


이에 영업비밀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다수의 소송을 수임해온 바 의뢰인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조력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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