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0. 17. 17: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기업자문변호사 영업비밀침해요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비밀은 직원들 모두 비밀 유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영업비밀침해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업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실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해도 법적 조항을 알지 못해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하는 부분 자체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 참고 후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도매업체인 A회사가 영업상무 B와 영업과장 C가 F회사로 이직한 후 A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거래를 종료하고 F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F 회사가 A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는 A 회사에서 근무하던 B와 C가 영업비밀 정보를 빼앗아 F회사에서 활용한 것인데요. 이에 A는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요건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비밀유지 각서를 영업사원들에게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한 사실이 있었고 동시에 영업과장 C는 거래처 정보를 열람만 할 수 있을 뿐 그 외 거래처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운데 상무로 있던 B 또한 F 회사에 유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 영업비밀침해요건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실에 대해 생산 방법이나 영업 활동의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다른 누군가에게 유출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B와 C는 퇴사 후 경영상의 정보를 F 회사에 제공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침해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거래조건을 물어보고 교섭한 후 협상하는 방식이다 보니 인맥이나 학연으로 주로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A 회사의 거래처 내역을 활용하여 진행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요건을 확인할 때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 그리고 비밀 관리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비하려면 혼자서는 무리가 되기에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해당 요건을 살핀 후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영업비밀로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제장치를 마련된 흔적이 있는지,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적용해야 하는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에 대해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시간이나 노력, 비용이 들어간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섬세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 사항은 기업자문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정보라고 인지할 수 있을지 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증거 확보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언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지원변호사는 기업자문변호사로 의뢰인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공지성이 있는지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춘 사실이 있는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므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고 접근하는 과정이 빠른 해결을 이룰 것입니다.
영업비밀변호사 문제해결의 길을 찾자 (0) | 2018.11.07 |
---|---|
영업비밀 무단반출 기술익힌건데 (0) | 2018.10.30 |
영업비밀변호사 도움으로 대응하자 (0) | 2018.10.04 |
영업비밀침해기준 알아보자 (0) | 2018.09.21 |
영업비밀침해죄 그 범위는 (0) | 2018.08.24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