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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0. 30. 20:31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 무단반출 기술익힌건데
회사마다 누출되어선 안 되는 영업 상 비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들은 법률상으로 보호가 가능한 비밀로 이렇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침해할 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 등을 갖고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동종 업종의 영업을 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가발을 만드는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가 퇴직하면서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드는 방법 등 영업비밀 무단반출 행위를 통해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자 항소를 하는데요.
항소심 또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법원이 A씨의 영업비밀 무단반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자세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해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로써 영업비밀의 대상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 타인이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B씨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 및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근무를 했던 A씨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B씨가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는 정당하게 익힌 기술을 통해 동종 업계에서 영업을 했어도 무조건 영업비밀 무단반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이 없었다면 말이죠.
관련해 영업비밀 무단반출 혐의로 부당한 입장에 처했다면 장지원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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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