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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9. 21. 17:33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기준 알아보자
영업비밀이란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개발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침해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보기
ㄱ씨는 화장품 수출의 행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남아시아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국내 화장품을 알리겠다며 식약처에 화장품의 원료와 성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이의를 제기하고 식약처에서 결국 심의를 통해 해당 정보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화장품들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보공개를 허락했습니다.
이 결정을 알게 된 화장품협회와 업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 까요?
재판부는 ㄱ씨가 요청한 정보는 약 20만개의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의 정보로 하는 엑셀 파일 형태의 엄청난 양의 자료라며 이 정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를 결합한 패널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각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나 원료의 배합, 대체 가능 원료 등은 생산기술의 일부로 각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이러한 데이터가 공개될 시 각 회사에 이익을 방해,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정보들은 이용 방법에 따라 모두 합친다면 빅데이터화 돼 그 활용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이는 각각의 화장품에 기재되어 있는 단순한 성분 정보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가진 별개의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화장품에 각각 기재되어 있어 모두가 볼 수 있는 전 성분 표시 또한 이를 모두 모은 다면 빅데이터화 돼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A씨는 어린이 교재나 교구를 판매하는 Q사에 다니다 퇴직한 후 아동도서매장 P서적을 오픈 했습니다. A씨와 같은 Q사 동료였던 B씨 역시 퇴사 후 P 서적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따로 저장해둔 Q사의 고객정보를 빼와 A씨와 함께 영업에 이용했는데요. 이에 Q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자료가 담당자라면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이고 심지어 계약직 직원도 무리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Q사에서 고객정보를 시스템화 해서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로그인 해야만 열람 가능하므로 비공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객정보의 내용과 관리 방법 등을 본다면 영업비밀 성립 요건인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유지성도 인정된다며 A씨 등의 행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자료를 전량 폐기하고 Q사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비밀침해기준 상담이 필요하면?
이처럼 아무리 공개된 자료거나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자료여도 영업비밀침해기준에 해당한다면 침해행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침해기준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때 법률지식을 갖추고 관련소송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수월한 사건진행이 될 텐데요.
이 가운데 장지원 변호사는 영업비밀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바 이 같은 수임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조력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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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