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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탈퇴 위약금 데뷔전이라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0. 29. 21:3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그룹탈퇴 위약금 데뷔전이라면






데뷔를 앞둔 연예인이라면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 계약 등을 맺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텐데요. 오늘 장지원변호사를 통해 알아볼 내용 또한 연예인 계약서 문제로 불거진 분쟁 사례입니다.


인기 걸그룹인 A그룹의 멤버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C씨가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를 하면서 전 소속사에 1천만 원대의 그룹탈퇴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인 사례인데요. 해당 그룹탈퇴 위약금 분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연습생 C씨는 B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중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식의 발언을 뱉은 후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뮤직측은 C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C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하는데요.


한편,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C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B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C씨가 그룹탈퇴 위약금로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B뮤직은 C씨를 상대로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뮤직이 C씨에게 요구한 금액은 총 5천5백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는 C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그룹탈퇴 위약금 1200만여 원과 C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00만여 원을 합친 금액인데요. 하지만 C씨는 B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B뮤직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또한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재판부는 C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하지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C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A그룹이 7인조로 계획되었다가 C씨 외 또 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한 점에 비춰보면 C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장지원변호사를 통해 연예인 그룹탈퇴 위약금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획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위약벌 조항을 만들어 연습상들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속사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데뷔하는 데까지 들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전속 기간과 위약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이러한 상황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하는 경우도 다반수라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각종 계약 분쟁에 휘말려 곤란함에 빠졌다면 다수의 엔터테인먼트분쟁 해결에 앞서온 장지원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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