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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1. 15. 09:4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인변호사 전속계약해지에 대처하는 방법
연예기획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보도는 며칠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출연자 데뷔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예기획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그 사업의 수준이 높습니다. 어지간히 일어날 수 있는 다툼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정형화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늘 새로움을 보여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의 감정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연예 관련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거나, 연예 관련 사업이나 계약을 시작하려 할 때에는 연예인변호사를 먼저 만나 보시고 당면한 법적 문제 또는 예상 가능한 법적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이 되려는 사람과 전속계약을 맺고 그로 하여금 연예인이 되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긴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하게 되면 커다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연예기획사는 현재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 하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은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대가로 현재의 계약 내용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속계약을 한 사람이 연예인으로 크게 성공하게 되어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래전 계약을 체결했던 때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흔히 벌어지는 전속계약해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성공하여 해지를 요청한 때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위약벌을 예정합니다. 여기에서 위약벌이란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채무로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정된 위약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그 감액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이러한 벌은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서 공서양속이라 함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식이나 사회적 통념, 일반인의 법감정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가 공서양속에 맞지 않는 것인가 애매하므로 구체적인 예를 그 금액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모 연예인지망생이 모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남은 기간 동안 지망생이 연예인이 되어 활동하는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의 20%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면서 이에 별도로 위약벌금을 2억 원으로 예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년의 전속계약기간 동안의 계약금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판단하기를 예정된 손해배상액으로 연예기획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년의 계약기간 가운데 이미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의 해지가 이뤄졌고, 위약벌금의 금액이 계약의 대가인 계약금의 네 배에 달하는 것은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만 위약벌금은 그 효력을 가지며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연예전속계약은 흔히 당사자들이 큰 위험과 큰 이익을 감수하고 기대하며 체결하게 되므로 이들의 높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법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이들의 이러한 인간적 관계를 칼로 무 자르듯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과 그들의 법률가들이 세부적인 상황들을 일일이 분석해 가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시도가 무산된 때 법원 역시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이렇게 세부적이고 복잡한 내용의 문제는 개인 특히 관련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연예인지망생이 스스로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는 연예인변호사의 문은 언제라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장지원 연예인변호사는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조력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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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