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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8. 1. 09:0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소송 사례 


연예인 A그룹은 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전속계약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전속계약이 소속사측에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법률행위기에 전속계약 위반 손해배상 지급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속계약 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로 연예인단체와 협의하여 만들었고, A그룹의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경우 전속계약소송에 해당하나? 


공정위에서 만든 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속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사례 인데요. 재판부는 이어 소속사가 A그룹에게 수익을 분배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A그룹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지 못해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투자비용이 얻은 수익보다 더 많기 때문에 분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이며 전속계약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그룹은 첫번째 음반이 출시 된 날로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50대 50의 수익금 배분을 약속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했는데요. 3년이 지난 후 A그룹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었고, 데뷔 이후 수익 분배도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전속계약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가 조언하는 전속계약


이전 전속계약소송에서는 이른바 노예 계약이라 불리는 연예인 전속 계약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정위에서 작성해 공표했는데요. 그 동안은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은 대부분 연예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A그룹의 전속계약소송은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계약서이기에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했기에 소속사가 승소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큰 사례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 연예인을 발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속기간 제한을 원칙적으로는 두지 않지만, 부당하게 장기계약 하는 것을 막기 위해 7년으로 기간을 정해 둔 것인데요. 


7년이 넘게 되면 소속사는 연예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는 위 계약내용은 소속사에서 연예인을 상대로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수익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을 담보하는 측면도 부합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속계약소송에 대비하려면?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투자비용을 들여 연예인을 성공시켰는데,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를 통해 전속계약소송을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속계약 체결 시 소속된 연예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해 미리 예정하고 전속계약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의 경우 소속사의 권리를 남용해 소속 연예인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 당했고, 경제적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범 당했을 경우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위와 같은 이유로 존속기간을 무효하거나 계약 내용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를 악용한 연예인으로 인해 소속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예사업을 함에 있어 신인 연예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투자비용이 소요 되는데요. 상업적으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발굴해 내는 것은 극 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한 전속계약의 경우 최장 7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소속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소송에 휘말렸다면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를 통해 계약조항부터 손해배상 금액까지 꼼꼼하게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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