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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4. 10:29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연예인 전속계약서 분쟁발생시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각종 논란과 분쟁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특히 연예인 전속계약서와 관련해 사건사고가 많았는데요. 일명 노예계약과 같이 소속사 간에 연예인 전속계약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10년이라는 연예인 전속계약서가 부당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물론 시트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ㄱ씨는 자신의 연예인 전속계약서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전속계약이 되려 ㄱ씨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유였는데요. 계약서 내에 명시되있던 계약기간은 체결시점이 아닌 방송활동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0년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가운데 ㄱ씨가 아프거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8,000만원의 전속계약금 중 성형수술 비용과 교육비 등은 제외하고 절반씩 나누기로 한 수입의 일부부은 차량 대여비와 기름값, 화장비용, 옷값은 기획사가 지불하지 않는 다는 추가 합의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을 어길 시 계약금을 포함하여 ㄱ씨의 소속사 ㄴ사에서 투자한 직, 간접 비용의 3배의 비용을 청구일로부터 보름 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예인 전속계약서는 부당하다는 사유로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ㄴ사 대표 ㄷ씨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전속꼐약은 ㄱ씨를 오랜 시간 ㄴ사에 전속되도록 되어 있으며, ㄱ씨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법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적 행위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ㄴ사가 ㄱ씨에게 원치 않은 활동을 계속해서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관계에 간섭할 경우 건 당 500만원의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ㄴ사의 대표 ㄷ씨는 이의를 신청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같은 결론을 냈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연예인 전속계약서 관련 법정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전속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전속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주장이 필요한데요
장지원변호사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에서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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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