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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2. 18. 19:4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서 불합리한 계약기간이라면
전속계약이라 하면 영화배우나 가수 등의 연예인이 전속적으로 특정 기업의 영업에 일할 것을 약속한 이가 해당 기업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일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때 작성하게 되는 서로가 전속계약서인데요.
전속계약서의 경우 해당 소속사의 관행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대부분 계약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앞으로 활동에서 생긴 수익금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로 간의 계약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방영되었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측이 기획사들에 보낸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속계약서에는 프로그램에서 최종적으로 발탁된 남녀팀에게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발탁된 이들의 전속계약 기간은 무려 13개월이라고 합니다.
우선 7개월 간은 해당 팀으로 활동하고 소속사로 돌아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요청이 있을 때에만 35일간 활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그룹이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경우 13개월로 끝나지 않고 이들을 관리하게 될 매니지먼트에서 원할 경우 12개월이 연장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장 25개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본 소속사는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더구나 해당 매니지먼트가 언제 어떻게 이들을 불러낼지 모르는데,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팀과 함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소속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속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국매니지먼트연합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기획사에서 이 전속계약서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이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속계약서와 관련된 최근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전속계약서는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나누시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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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