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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4. 19:5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전속계약서 효력부존재확인소송 알아보기
전속계약서란 연예인이나 영화배우 및 유명인 등의 전속 계약과 같이 특정한 기업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에 대한 서약을 말합니다.
연예인 등이 전속계약서를 체결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기획사나 소속사와 단일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전속계약서의 내용은 그 소속사의 관행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이나 갑과 을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에 이러한 전속계약서의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속계약서의 분쟁 문제를 살펴보면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전속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명 스포츠엔터테이너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해왔고,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서 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전속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전속계약서 효력과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유명 스포츠엔터테이너 A씨는 B사에 소속된 스포츠엔터테이너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에 있는 동안 B사의 대표로부터 성적 모욕과 비하 및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A씨는 B사가 방송 및 광고 출연료에 대해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자동을 연장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전속계약서를 체결하게 했다며 B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서 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사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도중에도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였고, 활동 지원과 홍보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계약해지 요구대응이라는 명목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계약유지 의사 당사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속계약서의 체결은 고도의 신뢰관계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신의가 깨진 경우에까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사 양측 모두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A씨는 선수활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계약서가 유지되어도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받을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바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전속계약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속계약서 효력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해당 전속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을 통해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사안에 능한 장지원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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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