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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22. 14:0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계약
가수전속계약 위해 투자계약 위조했다면
투자계약이란 투자 사업을 위해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 성립에 대한 분명한 표시를 위해 체결하여 법적인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요.
최근에 실력파 가수가 이 투자계약으로 인해 전 소속사 대표와 법정 공방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수전속계약의 이행을 위해 투자계약을 위조했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가 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수 A씨의 전 소속사 대표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목적으로 약 10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행위가 가수전속계약 이행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전 소속사 대표 B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한 근거에 대해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A씨에 대해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행위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투자계약서를 위조해 A씨를 속인 행위에 대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인 A씨 또한 B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B씨가 A씨와의 가수전속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투자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한 것이 범행의 동기로 보고 경위에 참착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집행유예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계약을 위조해 소속가수를 속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문서 위조죄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만 이는 가수전속계약을 위한 점이 참착되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가수전속계약의 이행을 위해서였다하더라도 소속가수를 속이며 투자계약을 하는 행위는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정확히 정해진 계약의 형식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큰데요.
만일 가수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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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